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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만물박사 라르고24.02.19

올해 퇴직자도 연가보상비 안줄수있는것이 맞죠?

올해 말일자로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곳에서 듣고 오셔서 올해 퇴직할때 연가남아있으면 연가보상비 받을수있지 않냐?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돈이 부족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연가사용 촉진을 통해 연가를 직원들이 다 사용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않으려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연가 사용촉진 안내문과, 연가일 지정을 해서 강제로 연가 소진시킬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것도 맞죠?)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퇴직일이 예정되어있기때문에 그전에 연가 사용촉진 등을 통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않을수있는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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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도 연차휴가 사용 예정일 전에 퇴직하여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직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퇴직자는 사망한 근로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 절차에 따라 엄격히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게 아니라면

    연가보상비는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 당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 촉진을 통해서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퇴직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였다면 퇴직자에 대해서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