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 공무직 연가보상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기관은 연가보상비 예산을 따로 마련해두지 않아서, 연차휴가사용계획서 및 지정 촉구와 같은 방식으로 연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4.30일 날 퇴직하셔야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연가를 쓰시더라도 6일 좀 넘게 남습니다.
(소멸 예정 기준일로부터 6개월 전 촉구를 하여서 아직 연차휴가촉구를 드리지 못해서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할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지급할 사유가 있는지 혹은 다른 현명한 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사일을 늦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 예정일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소진시켜 퇴사일을 미룰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미사용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