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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낙타96
상냥한낙타9623.12.13

연가소진시, 추가로 연가로 사용할때 불이익은?

1년 계약직입니다.

도서벽지라 교통편이 불편해

출퇴근으로 인한 지각, 조퇴로 올해 연가를 소진해버렸습니다.

남은 연가 일수가 없을 때, 추가 연가사용시

얻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1년 계약종료 후 퇴직해야 할 경우에도

내년 연차를 미리 당겨 최대 6일까지 현재 사용 가능한가요?

이 경우 내년 새직장 구직시 연가가 자동 6일 삭제된다고 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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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없으며, 승인을 얻어 선사용한 후 퇴직할 경우에는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휴가가 없을 때 회사는 연차사용을 불허하고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근에 대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내년 연차가 왜 6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겨 쓰는 건 회사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면 지각이나 조퇴시 임금이 삭감됩니다.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연차를 법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추가사용한 만큼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초과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그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한 경우에도 연차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위 마이너스 연차로, 해당 사업장에서 그러한 제도를 운용중인지, 허용가능한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연차를 당겨쓰는게 가능하다면, 퇴직할 경우, 그 수당만큼 제외하고 금품청산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사측과 합의해야 하며, 불이익이라 할 것은 내년도 사용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내년도 연차 선사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선사용한 연차는 현재 직장에서만 문제되며 다른 직장 이직시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다면, 사용하지 마세요.

    회사도 허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차는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끼리 연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종료 이후의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하는데,

    별도로 유급휴가 지급 규정 등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회사의 재량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