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다쓰고 퇴직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올해 퇴직을 하고 싶은데 만약 올해 연가를 다사용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연가를 다 사용하더라도 그만둘때 연가를 사용한것만큼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그런건 없는건가요? 퇴직전 연가 사용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 전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남은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소진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본인에게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대한 산정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연차를 적용하고 있고 퇴직시에 입사일로 재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선생님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연차개수를 확인하신 후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퇴직을 하고 싶은데 만약 올해 연가를 다사용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연가를 다 사용하더라도 그만둘때 연가를 사용한것만큼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그런건 없는건가요? 퇴직전 연가 사용여부가 궁금해요
-----------------------------------------------
네. 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했으면, 이후 1년간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미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
퇴직금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서 퇴직금+연차수당을 받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올해 퇴직을 하고 싶은데 만약 올해 연가를 다사용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연가를 다 사용하더라도 그만둘때 연가를 사용한것만큼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그런건 없는건가요? 퇴직전 연가 사용여부가 궁금해요
-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라면 다 쓰고 퇴직하셔도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공제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전에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공제하면 불법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이를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사용가능한 연차 중 미사용하여 퇴사 시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시든 사용하지 않든 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1주일 모두를 연차휴가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만약 연속하여 몇 주간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수만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이때 퇴직금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퇴직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 이전에 소멸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들에 3/12을 곱하여 퇴직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