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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21

연가 다쓰고 퇴직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올해 퇴직을 하고 싶은데 만약 올해 연가를 다사용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연가를 다 사용하더라도 그만둘때 연가를 사용한것만큼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그런건 없는건가요? 퇴직전 연가 사용여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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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 전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남은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소진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본인에게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대한 산정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연차를 적용하고 있고 퇴직시에 입사일로 재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선생님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연차개수를 확인하신 후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퇴직을 하고 싶은데 만약 올해 연가를 다사용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연가를 다 사용하더라도 그만둘때 연가를 사용한것만큼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그런건 없는건가요? 퇴직전 연가 사용여부가 궁금해요

    -----------------------------------------------

    네. 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했으면, 이후 1년간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미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

    퇴직금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서 퇴직금+연차수당을 받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올해 퇴직을 하고 싶은데 만약 올해 연가를 다사용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연가를 다 사용하더라도 그만둘때 연가를 사용한것만큼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그런건 없는건가요? 퇴직전 연가 사용여부가 궁금해요

    -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라면 다 쓰고 퇴직하셔도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공제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전에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공제하면 불법이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이를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사용가능한 연차 중 미사용하여 퇴사 시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시든 사용하지 않든 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1주일 모두를 연차휴가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만약 연속하여 몇 주간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수만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이때 퇴직금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퇴직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 이전에 소멸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들에 3/12을 곱하여 퇴직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