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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

퇴사시, 휴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좋나요?

퇴사할 때에는 어차피 연차를 안써도 돈으로 주긴 하지만, 사용을 다 하는 것이 주말도 포함하고 일수도 늘어나니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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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원래 취지는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 휴식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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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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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에는 어차피 연차를 안써도 돈으로 주긴 하지만, 사용을 다 하는 것이 주말도 포함하고 일수도 늘어나니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건가요?

    ->어떤 측면에서 좋은지, 아닌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니 개별, 구체적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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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유불리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근속기간이 늘어나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시 정산하는 그 해 발생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은 퇴직 전 시간외수당 등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과 그 금액에 따라 유불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을 늘려도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차휴가 5일을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최소한 4일 사용 + 1일 출근 이런식으로 하셔야 주휴수당까지 챙길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선택 및 선호에 따라 다를 것이고 연차를 소진하든지 수당으로 받든지 큰 유불리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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