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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23.06.26
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써도 되나요?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남는 연차가 많다면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연차를 몰아서 사용시 문제가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를 붙여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제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법령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 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연속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분께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일자 협의하여 연차 모두 소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에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만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연차를 몰아서 사용시 문제가 발생하나요?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든 나눠서 사용하든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고, 퇴사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몰아서 사용한다고 신청했을 때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사용이 곤란할 것입니다.

    (거부의 효력여부는 별도의 문제)

    반드시 모두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퇴사전에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지만 일정한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회사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전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