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연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럴때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지급 받는것인지

아님 그냥 다쓰고 나와야 하는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아니면 수당으로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나, 보통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퇴사일을 늦추는 것이 퇴직금 산정기간을 조금더 늘릴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할 것인지 수당을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는 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사용기한 중 퇴사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어차피 출근하지 않는 것이니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과 차이는 없고, 퇴직금이 있다면 연차 소진시 재직기간이 늘어나니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일부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으며, 연차를 사용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