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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떄까치195
집요한떄까치19522.01.11

2년 재직후 퇴직시에 연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 직장에 2020년 1월 15일 입사를 하여 2022년 1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는경우에는 2022년이 되었으니 연가 15개를 쓸수있는건지 한달 근무한걸로 쳐서 1개만 사용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가 결제 올리는 시스템에는 15개가 들어와있던데 퇴사전(1월 31일)전까지 다 쓰고 그만 둬야 하는건가요?

혹시 다 사용하지 못했을때 회사에서 사전에 사용하라는 공지가 없었으니까 연가보상비로 받을수 있는부분인건가요?

총무과에 물어봐도 잘 모르셔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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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년 재직후 퇴사시에 연차일수는 총 총 41개가 됩니다. 남아있는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다 쓰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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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2021년 1월 15일 15개, 2022년 1월 15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15개 사용 가능합니다. 한달 근무한걸로 쳐서 1개만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2.다 쓰고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네,연가보상비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간 연차 11개, 2021. 1. 15. 15개, 2022. 1. 15.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한번에 발생하고 퇴사를 이유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0년 1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매달 1개씩 최대 11개, 2021년 1월 15일 15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다면 미사용 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1.15~2021.12.15(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5일에 총 11일 발생)

    - 2020.1.15~2021.1.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15~2022.1.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퇴사시점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41일(11+15+15)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가 결제 올리는 시스템에는 15개가 들어와있던데 퇴사전(1월 31일)전까지 다 쓰고 그만 둬야 하는건가요?

    근로자 자유입니다.

    혹시 다 사용하지 못했을때 회사에서 사전에 사용하라는 공지가 없었으니까 연가보상비로 받을수 있는부분인건가요?

    연차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5개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청구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1월 15일 15일이 발생합니다.

    퇴사 전에 다 사용할 필요는 없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