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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도 퇴직금 지불해야하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요양한 기간을 합쳐 전체 근속기간을 판단하시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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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차는 시간이 지나면 쌓이는데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한도는 25일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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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되어 요양을 하는 중에는 병원 치료로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는 치유에 따른 상태를 고려하여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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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신고하려면 필요서류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이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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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다친 치료비와보상문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다치신 상병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금이라도 의료기관에서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을 발급받으시고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산재가 승인되기까지는 업무상 사고이기에 2주~4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승인 이후에는 지금까지 지불한 병원비에 대해서 요양비가 지급될 것이고, 승인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나아가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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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쪽에서 불이익으로 노동청에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지청이 아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나아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해고가 이루어진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재직 중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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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회사에서 정직 당할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근무태만 같은 경우라면 그 사유에 있어서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 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나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양정이 적합다고 판단될 것입니다.결국 해고에 대한 정당성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에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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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남은 연차 사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3월에 퇴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상황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를 통해 퇴직일을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강제적으로 2월에 퇴직시키는 것은 자칫 해고로 보일 여지가 있기에 회사에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협의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퇴직 예정일보다 조기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물론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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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차 된 직원, 연차 15개 모두 소진 후 퇴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 등을 끼친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용시기에 대한 변경을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2.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3. 야근과 관련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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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4대보험 상실신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런 일은 빈번하고 고용, 산재,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첫 출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되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첫 출근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따라서 상실신고 기한과 입사일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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