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음데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금품에 대한 확인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었다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뒤에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론 제도 등을 이용하여 추후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처리를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