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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예비군 훈련가면 무조건 유급인가요?

5인미만 음식점입니다.

한달 막지난 월급직원이 예비군을 3일 가는데

유급으로 해주나요?

예외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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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달 막지난 월급직원이 예비군을 3일 가는데 유급으로 해주나요?

      → 근로시간 내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면 그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민권 행사 규정과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아가 당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