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예비군훈련 가도 시급 및 주휴를 줘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님 질문이있습니다
알바생이 예비군 간것도 시급을 다 줘야한다는데 맞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휴도 줘여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유급처리 되어야 하며, 나아가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군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예비군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하 '같은 법'이라 함) 제55조[휴일]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은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예비군 훈련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행정해석 2009.12.23. 근로기준과-5560).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규정과 해석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의 시급과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