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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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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이 3번 진행되면 강제구조조정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예정 중인 것으로 보이며, 그 중 해고 회피 노력을 위한 방편으로 희망퇴직을 3회 정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퇴직을 3차례 한 상황이라면 다른 여타의 사정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겠지만, 추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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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 안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어떠한 사용촉진 조치를 통보받지 않았기에 잔여 연차 삭제는 법 위반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따라서 회사의 조치와는 별도로 회사가 삭제 조치한 연차에 대해 3년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한다면, 당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아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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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알바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지인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와 관련한 절차만 준수한다면 그 사유와는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전화 주문의 빈도와 정도 그리고 전화 주문을 받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이 확인된다면 당해 사유로 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고에 있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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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해고 예고에 따른 근무기간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최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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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거부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권에 대해 판례는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인사결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근무지 내의 직원들이 당해 발령오는 직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법적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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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면서 협박성 유도를 하는데 이거는 부당해고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의 형태입니다. 그렇기에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는 얼마든지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면 해고가 아니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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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질병의 악화로 업무상질병 산재신청시 이전 직장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재를 신청하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업무 모두를 포함한 전체 직력에 대하여 당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업무관련성이나 기타 추가서류에 대해 정리를 하신 뒤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배정되었다면 당해 담당자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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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5인 이상 10인 미만일때는 어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면 되고, 진정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진정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하여 조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으며, 회사에서 별도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 자체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가 종료되면 근로감독관이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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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직원들도 일년마다 발급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일하는 상황이라면, 직원도 당연히 보건증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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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사측에서 상실신고를 안해주어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기다리는동안 일일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월 4일에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면, 사용자는 익월 15일인 2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는 취업에 해당하여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할 예정이라면 별도의 취업을 하지 마시고 위의 상실신고일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회사에 빠른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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