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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후투티160
반듯한후투티16024.01.31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중 퇴사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계약 기간 도중에 퇴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또한 1년이상 재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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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얼마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예고 등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당해 조항은 유효하기에 최대한 당해 조항을 준수하여 퇴직하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재직을 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퇴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자진퇴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계약 기간 도중에 퇴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또한 1년이상 재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중 퇴사해도 됩니다.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약정하였더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에 퇴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