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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페리카나67
쿨한페리카나6724.01.06

이런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데

올해 2월초에 재직 1년차가 되는 상황이고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년 12월31일에 근로계약종료통보서를 받게되고 1월달에 계속 다닐 사람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은 종료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다리며 근무중인데 그냥 이상태에서 그만둔다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 궁금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차가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하고 퇴직금만 수령 가능한게 맞는지와 근로계약통보서를 받았어도 회사에서

사람이 안구해진다는 명목으로 근로계약을 원한다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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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1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종료통보 후 회사의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것이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본인이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은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때 가능합니다.

    실제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차가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하고 퇴직금만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이면 안되고,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지나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을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고, 퇴사 시 기간만료가 아닌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만료이후 근로를 하고 있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다면 현재 정규직 상태로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정규직인 상태에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일이 12.31.이라면 2024.1.1.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024.1.6. 현재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임의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