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매너있는칠면조150
매너있는칠면조150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2월 1일에 입사한 직원입니다.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올해 25년 1월~12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 직원이 25년 12월이 아니라 1개월 더 연장해서 26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년이 도래하는 상황이나, 계약이 1개월만 연장되어 계약만료인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반복ㆍ갱신하여 근로한 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합의하여 1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한 후 근로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6년 1월 31일에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확히 2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