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