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2월 1일에 입사한 직원입니다.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올해 25년 1월~12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 직원이 25년 12월이 아니라 1개월 더 연장해서 26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년이 도래하는 상황이나, 계약이 1개월만 연장되어 계약만료인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2024년 2월 1일에 입사한 직원입니다.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올해 25년 1월~12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 직원이 25년 12월이 아니라 1개월 더 연장해서 26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년이 도래하는 상황이나, 계약이 1개월만 연장되어 계약만료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