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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까치189
환한까치18924.02.01

직무태만인 직원들 징계사항 공지를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인사관리직 과장입니다

직무태만 직원들 제보를 수차례받았는데 전부터 오며가며 경고를 하긴했었거든요

근데 요근래 근무시간에 잔다던가 임의로 조기퇴근을 1-2시간씩하는등 너무 심해졌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공지를해야할까요? 노동법 적으로 걸리는 말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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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지가 아니라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를 하면 됩니다. 즉, 해당 비위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통보를 하여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있음에도 임의로 1~2시간씩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일종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급여 공제 등이 가능하고 징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정인의 징계사항을 공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관련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징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지를 통한 경고를 원한다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은 징계사유이므로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당 사유가 적발된 경우 징계하겠다고 공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에 있어서 전체적인 공지보다는 비위 행위가 파악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지하는 것이 적합니다.

    나아가 당해 비위행위의 정도와 양상을 고려하여 경미하고 일회적 수준이라면 경고 등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위행위가 중하고 반복적이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근래 근무시간에 잔다던가 임의로 조기퇴근을 1-2시간씩하는등 너무 심해졌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공지를해야할까요?

    →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징계가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합니다

    징계사실을 사내에 공지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경위서 작성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 및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무단이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