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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3.10.26

지각을 자주 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까요?

5분 10분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 혹은 관리를 해야 할까요?


늦은만큼 연장근로를 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은 안 줘도 될까요?


아님 경고 몇회 이상이면 월급을 얼마 삭감할까요?


어떻게 관리해야 법적으로 위반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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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했다고 하더라도 퇴근시간 이후에 강제로 근로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각한 시간을 임금계산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지각을 상습적으로 할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이 가능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지각은 징계사유가 되니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공제를 하시거나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추가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근로자의 근태불량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 시간만큼 늦게 퇴근을 시켜도 연장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을 삭감하는 건 지각한 시간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 잦으면 시말서를 쓰도록 하고, 그래도 반복되면 감봉 - 정직 - 해고 순으로 중징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늦은 시간만큼 퇴근도 늦게 하도록 하셔도 되고

    지각이 상습적이라면 징계도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벌금식으로 매기는 것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은 근무를 추가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각 횟수에 따라 적정한 징계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