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민상담

회사 생활

대견한코뿔소7
대견한코뿔소7

직원이 지각을 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직원이 무단으로 지각을 했을 경우 관리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리법률사무소
    소리법률사무소

    지각은 징계사유입니다. 지각에 합당한 징계를 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각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지만, 지각하는 직원과 같이 일하기 힘드시다면 지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잦은 지각으로 분명 경고를 줬을텐데 이제는 더이상 말로는 안될겁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을 살펴보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드네요

  • 지각이 한두번 정도이거나 혹은 뭔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몇마디 훈계하고 지나기지만, 그것이 상습적이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회사에서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는 직원이 있다면 일단 3번 정도 경고를 하시고 그래도 지각을 자주 하게 되면 회사 차원에서 권고 사직을 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각하는 직원으로 다른 직원들까지 일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각이 반복되고 업무에 지장을 줄정도면 권유를 해봐야겠죠, 회사 분위기 흐릴거냐고,

    그러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고 다 좋은데 지각만 한다 하면 저같으면 내둘겁니다

  • 무단 지각은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나중에 근무평가 같은거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직원에게 어느정도 경고성으로 말씀을 드려놓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직원이 지각을 했을경우 시말서를 받고 3번이상지각을했을경우 결근처리하시고 결근3일이상하면 퇴사조치시킵니다.

  • 직장인의 기본은 근태입니다.

    근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고과에 연연하지 않는 자라면 인사팀에 말해서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도 고려해야죠.

  • 직원이 사유없이 그렇게 지각전에 통보를 안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소한 전화는 해 주어야죠.

    또한 상습지각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