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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7

인사관리에서 직원 출근 지각 처리 방법은 뭘까요?

우리 회사에서는 지각 시간에 따라 벌금 부과가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실용적인 처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벌금은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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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벌금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 강화 방법으로는 지각 시간에 비례한 급여 삭감, 징계 등이 있고

    또는 긍정 강화 방법으로는 근태 우수자 시상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회사에서 벌금형식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하여 지각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과 별개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제재규정의 제한에 따라야 합니다.

    지각에 대한 규율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시간만큼의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의 근무태도, 성실성 평가 항목에 지각 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후 지각 횟수를 종합하여 승진이나 연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 입니다.

    직원의 지강에 대한 패널티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의 방법을 적용하거나, 상습지각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인사관리측면에서 평가 부분에 반영함으로써 승진, 임금인상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