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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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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직무/급여 오류 질문입니다

1.근로계약서 상의 시급이 제가 알고있는 시급과 상이한데 제가 이걸 계약서 작성떄 인지하지 못하고 사인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어쩃건 서명을 했으니 계약서에 있는 시급으로 급여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서 상의 직무 이름이 저의 직무와 약간 다른데 이에 대해 당시에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이의제기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예:A직무가 A보조직무로 바뀐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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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미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직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2. 수정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시급이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서명했으면 몰랐다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 정정도 안됩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급여와 직무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필수적 기재사항이자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수정 및 변경에 대한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근로조건으로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되어 추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를 사기 또는 기망으로 급여를 낮추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어렵겠습니다.


      직무 명기와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이 없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금액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과 직무가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