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했는데 궁금한 점 생겼습니다.
연봉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월급, 시급, 주휴수당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협상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공고와 다른 계약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협상은 하기 나름이지만 강제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대로 받으실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므로 실제 구두로 약정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가 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로하기 전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다면 분쟁 발생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