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급 지급일자가 월급날과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에 대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기간에 대한 준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통상적으로는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사용자가 금품 청산 기간 이후에도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얼마든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3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x)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입증된다면 큰 문제없이 미지급된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3
0
0
임금체불(3개월+4일)+퇴사일14일 경과 퇴직금(연차수당+특근수당) 미지급관련 도움받을수 있는 방법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고, 체불 금품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체불 금품에 대한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받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23
0
0
출근길 집앞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치료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다치셨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출퇴근재해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출퇴근재해는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23
0
0
이제 와서 주휴수당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문제없이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 개근에 대한 입증을 면밀히 입증하여야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3
0
0
연차의 개수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연차 제도를 운영한다면 유효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되고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최소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3
0
0
안녕하세요,,,제가사고로다쳤어,,,지금산재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진료계획서에 대해 공단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요양 연장 기간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담당 주치의에게 치유일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고, 의료기관 원무팀에 진료계획서 제출 시 예상되는 연장 기간을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23
0
0
연차관련 - 연차 사용 마음대로 못쓰나요?ㅜ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된다면, 당해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가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3
0
0
퇴직금은 원래 돈을 못빼서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이용 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인 경우라면 중도 정산이 불가하지만, DC형에 해당한다면 중도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입한 상품을 확인하시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신 뒤에 중도 인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23
0
0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상의 경력기간등이 다를경우, 정당한 채용취소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제한된 정보 속에서 답변을 드리면, 3곳의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과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에 이른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현재 채용 취소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 그 실질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통보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채용 취소 통보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전화로만 그 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3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