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1년 지난 뒤에 15일의 연차를 다 소진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하려고 하는 IT 직원(정규직)입니다.
퇴직을 생각해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실에 확인해보니 15일을 다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15일의 연차를 다 소진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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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 2023년 1월 3일
퇴직일 : 2024년 2월 29일
회사직원 : 60명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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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진하면 안된다면 과연 얼마만큼 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