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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욕설을 들어 신고를 하기 위해 녹음기를 켜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녹취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다만, 녹취를 하시는 상황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이 화자에 포함된 상황이라면 불법 녹취에 위험이 없을 것이나, 업무 중 계속 녹취를 하면서 타인들의 대화 등을 녹취 한다면 불법 녹취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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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퇴사 처리 기간과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업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직무 변경 등이 어느 정도로 변경되었는지를 정리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현재 인수인계 등이 예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협의하여 사직일자를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후에 사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의 상황이라면 협의에 따라 빠른 퇴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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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 실업급여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귀향여비 등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어 큰 실익이 없습니다.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은 무효이기에 이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인사 조치 등을 한다면 이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2. 회사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이 크게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우선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를 하시면 해당 변경이 유효하게 되기에 이를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이에 따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 수 있기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등을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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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1월 5일 퇴사에 따른 급여 지급이 익월 급여일에 이루어질 것이고, 해당 급여일에 일할계산한 급여와 함께 퇴직금 등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2월에 있을 급여일에 모든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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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중 퇴사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 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이기에 실업급여 부지급사유인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정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확한 연장 거부 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장을 요구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인 퇴직에 포함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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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프로모션한 판매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프로모션 판매수당 등이 급여 항목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은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것이기에 그 지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판매수당에 대한 명확한 액수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정한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구두 등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사정 등으로는 그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위의 요건 등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해당 수당이 미지급될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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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사업장의 인원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알바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지급이 되지 않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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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넘은 날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퇴직으로 인하여 당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사용촉진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연차 부여 시점과 퇴직 시점을 고려할 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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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과 관련하여 위의 상황처럼 해고 당하시는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때에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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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쓰고 썼는데 게속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등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르면, 자칫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사직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셔야 추후 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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