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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4.01.08

일년이상 근속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현재 8개월차인데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개 발생하게 되나요??매월1개씩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틀린건가요?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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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속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계속근로시 연차휴가는 1년마다 부여되고 15개부터 시작하며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는 매월 개근을 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만 1년 근로가 되기까지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이후 만 1년 이상의 근로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및 출근율 80퍼센트 이상 :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하여 총 11개가 발생되고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1.1. 입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1.1.~2023.12.3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여 총 11일 발생(2023.1.1.~2023.1.31. 개근 시, 2023.2.1.에 1일 발생 등)
    2024.1.1.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 발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개근시 1개가 총 1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근로관계가 1년 1일 이상이 되면 15개가 부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까지는 월 개근할 때마다 1개씩 총 11개 지급됩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