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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호돌이13
늠름한호돌이1324.01.10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2월9일부터 12월30일까지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1월3일에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5일을 쉬는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월/금은 14:30-18:30, 수는 13:30-18:30,

화/목은 14:30-17:00 을 일해서,

일주일에 총 18시간을 일했고

12월 한달간 61.5시간을 일했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고, 고로 전 61만5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타급여(제수당 등)는 없음에 체크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고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그런데 1월3일 월급이 59만4705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잘못 지급된걸까요? 아님 제가 모르는..그런 뭐 제외시키는 게 있는건가요?


(2) 주휴수당 언급이 없었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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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득세 3.3%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뒤에 3.3%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위의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