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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원숭이57
잘생긴원숭이5723.04.10

알바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원알바를 올해 3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 4시간씩 시급 12000원 받고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1주에 16시간 일하는 것으로 구두계약했으며 월급날은 매월 10일입니다.

3월 18일에는 개인적 사정으로 결근하였습니다.(미리 통지는 했습니다)

한가지 짚어야 하는 것은

3월 마지막 주에 토요일은 4월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여계산기를 통해 계산했을 때는 주휴수당이 고려되었는데 월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달 기준(1일~31일) 14일 근무로 인정되어

(14일*4시간)÷4주=1주에 14시간 근무로 취급되었다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는 27.28.29 .더불어 4월 1일 까지 한 주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주'휴수당이라면 4주 기준 평균 15시간 일한 것에 해당해야 합니다. 4월 1일을 포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월급산정기준이 1일~31일 사이에 일한 만큼에 해당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다음 4월에도 저 4월 1일은 그 어느 주에도 포함되지 못합니다.

사실상 3월 마지막 주(3/27~4/2)은 한 주동안 일했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게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주휴수당 대상이 정녕 아닌건가요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일한 한 주에 주휴수당이 3월 또는 4월 월급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게 정말 합당한 건지도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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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1.에 출근하였고 계속근로를 한 때는 4월급여(4.2.에 주휴수당 발생)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하나, 4.1.까지 출근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4월에도 근무하고 있다면, 3월 마지막 주에 개근한 대가인 주휴수당은 4.2자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4월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구두상으로 1주 16시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8일 결근한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주휴일을 별도 특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기 때문에

    3월 임금 산정 시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걸치게 되는 주의 주휴수당은 3월에 지급되지 않고 4월 임금에 포함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3월 12일과 3월 26일의 주휴수당은 3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4월 2일 주휴수당은 4월 임금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 중인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익월에 포함된다면

    익월 급여에 포함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6시간이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과 달이 바뀌는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한주 개근을 하여 1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4월 급여지급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개근하여 발생한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