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선 퇴직금 지급을 하려는데 직원이 고의로 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질문은 많은데
반대로 회사에선 하루라도 빨리 지급 하려는걸 일시급 수령할지, 운용식으로 돌릴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주지 않는 직원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4일 이내에 답변을 줘야하는데 며칠 남지 않아서요
메세지로 회사는 바로 지급 하여 정리할 예정이니 답변을 바란다고 남겨놓아도
답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4일이 지나면 무조건 회사측이 불이익을 보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것이므로 회사측이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의사를 묻고 그 지급 의무를 다하려고 했음을 증거 자료로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회피로 인하여 지급이 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놓은 상황이라면 퇴직일 이후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회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4.0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선택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시금과 운용식 중에 결정해야 한다면 300만원 미만 퇴직연금으로 보이는데, 14일 이내에 답이 없으면 그냥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