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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 다음에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를 통해 실업을 인정받게 되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근로복지공단 민원창구에 가시면 발급이 가능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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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을 근로시작일로 하였을때 12월 31일이 사직서 상 희망퇴사일로 작성 시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직금을 비롯한 연차미사용수당 일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2024년 1월 2일로 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모두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써 발생되는 것이기에 만 1년의 근로제공이 확실하게 설정되어야 권리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퇴사일은 24년 1월 2일로 설정하시는 것이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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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 지급 담당자가 지급 연차가 23개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지급방식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제 경험을 토대로 유사한 사례를 비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제 판단으로는 현 회사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1. 2022. 7. 1. ~ 2022. 6. 30.1년 미만 근로자이기에 개근한 월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어 11개의 연차가 생김.2. 2023. 1. 1. ~ 2023. 12. 31. 2023. 7. 1. 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의 근로자가 되어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생김.이로 인해서 총 26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퇴사자가 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한 3개의 연차를 제외하고 23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질문과는 별론으로 말씀드리면, 수습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따라서 제가 설명드린 사안에 해당하는데 퇴직자가 연차유급휴가 3개를 사용하지 않고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3일치의 연차미사용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지급방식에 대한 정보가 더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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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도 회사 재량껏 해고가 가능한가요? 유기계약직과 어떤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정당한 이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아래의 답변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답변드립니다.유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 이전에 근로관계 해지 통보를 할 시에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무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정리하자면,1. 무기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2. 유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측면에서 무기계약직과 다르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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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당월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현재 근무시간 등이 적시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1개월 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주휴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시고,월급여를 해당 시간으로 나누어서 하루 일급을 구하신 다음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알지는 못하여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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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할미만 6개월이상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주 52시간을 상한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사정이 없다면, 1개월분의 연장근로수당 인정만으로는 자발적 퇴직의 실업급여 지급이 되는 예외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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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메일에서 상대가 직위를 밝히지 않고 이름만 말할때 호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저도 메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호칭의 경우 이름 뒤에 "님"을 붙여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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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다르시군요.이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시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제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반면에,갑자기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임금과 다르게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이는 퇴직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기에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여햐 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미지금된 퇴직금 일부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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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답변드립니다.현재 근로관계를 입증할 서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매월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중간에 병가로 인한 무급휴직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이 있으시다면,이를 빨리 확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관계가 이 시점에 종료되었다가 다시 개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추가적으로 임금체불 신청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고, 진정 제기 시 아버지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임금체불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될텐데 이 때에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가셔서 진술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임금체불 신청의 경우 그 체불 금품액에 대한 명확한 산정과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 선임을 고려할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 직접 진행하신다면, 급여이체내역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창구에 가셔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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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업적 성과급은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평균임금의 정의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무엇인가?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여기서 사업주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여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성과급의 경우도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에 따라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3. 성과급에 대한 판례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판례에서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라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의 임금성 부정 판례에서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하고,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급기준, 액수 등이 매년 달라지는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4. 사안의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초과이익이 크게 발생하여 직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이나 액수 등을 정한 규정이 없는 등이 고정적인 부분이 없다면 해당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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