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이 된 사업장,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긱업체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쳤는데
사용자가 산재처리는 커녕 개인 실비로 보험처리를
하라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 바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친 손으로 치료받아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산재처리 하려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18년 이후부터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주의 동의 또는 날인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언제든지 사업주의 동의없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일체를 발급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새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의료기관 원무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 원무과의 산재담당을 찾으시거나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가까운 노무사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허락이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혼자 신청하는게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대행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할 경우 원무과에 의뢰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사용자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