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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나아가 해고 예고 규정의 예외로, 3개월 미만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알바로 일한 기간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더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알바와 정규직 간의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다면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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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에는 통상해고와 징계해고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통상해고를 받는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향후 예정되어 있는 해고의 성격이 중요한데, 징계로써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상사와의 갈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여 인정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일단 상사와의 갈등으로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답하시고, 당해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인지를 판단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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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재오류에 따른 재작성 시 작성일자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단순한 기재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조건 적용일을 1월 1일로 명시하고, 기재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수정하는 근로계약서 하단부에 기재 오류에 따라 금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한다고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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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진퇴사후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퇴직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실과 다른 사유로 퇴직 사유를 변경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퇴직 사유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법 위반 사항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일조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자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맡기는 노무법인이 있다면 의논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을 노무사에게 상담 받기를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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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몇일 전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 통보 기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퇴직 통보 기간이 1월을 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통상적으로 퇴직희망일 기준으로 1월 전에 퇴직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예정일 기준 1월 전에 이를 통보하고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도록 퇴사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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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 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유로 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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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현 시점에서 해고일자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과 별론으로 질문자님이 별도의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로 봄이 상당합니다.2. 해고 예고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문제 제기를 할 상황이라면 해고 날짜를 특정하지는 마시고,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3. 일단은 계속 근무하시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당해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사유의 측면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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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연봉계약서 미동의시 삭감된 월급을 지급한경우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전 근로조건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삭감된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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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후 몇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당장 수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유예도 가능합니다.그러나 현재 석사연구원 페이를 지급 받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페이가 임금의 성격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므로 관할 고용 센터에서 구체적 내용을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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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대표자 서명란에 도장 없이 개인 서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대표가 직접 개인 서명을 하였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또한 해당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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