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해도 주유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일정 조건이 되면 주유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지 점주의 권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아르바이트에게도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 입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지급이 강제되는 것이지 점주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직종에 관계 없이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점주 권한으로 안줘도 되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