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이 나오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유수당까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일을 하루 두 준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이 8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5일을 모두 개근하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였다면, 하루에 8시간의 수당이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추가 지급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만근 시 1일의 주휴일(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