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처리, 산재 처리,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요양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이전 근로기간과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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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유무(급여 밀림)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퇴사는 엄연히 다르므로, 사직서 작성에 있어서도 3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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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분쟁으로 결근한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연수 산입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제공된 출근에 따른 계속근로연수에 비례하는 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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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혹은 권고사직 중 나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그것의 유불리를 단순히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추가 금품 제공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당해 해고의 사유와 절차상의 정당성을 따져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해고 예고 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통상임금의 30일분에 이르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계속 근무 의사가 있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되고, 거부에 따라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도 검토하시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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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일 경우 연차 일수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먼저 매년 입찰 계약으로 인하여 업체가 바뀌는 상황이라면 계속 근로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을 단위 기간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 판단하여야 하며, 1년을 만근할 경우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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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일이 28일이라면 새롭게 부여된 17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거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임금명세서 등에 연차미사용수당 등으로 항목 구분이 별도로 되어 지급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전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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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그냥 지금 그만두라 한 거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강압 및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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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지만 서류 상으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일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써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하여 자발적 퇴직이 아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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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시 직원에게 급여 더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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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합격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취업하여 최초 근로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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