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회사와의 분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채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퇴직금은 공단에 저장된 채로 출근 했을 때 까지의 금액만 쌓여 있는 상태 입니다. 퇴사 의사를 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제가 퇴직금을 요구하면 어떤 불이익이 여기서 있을 수 있나요?
노무사님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이미 1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현 상황에 개의치 않고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분쟁을 끝내고 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면
퇴직 처리 이후 퇴직금 수령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분쟁으로 결근한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연수 산입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제공된 출근에 따른 계속근로연수에 비례하는 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