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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안경곰44
신기한안경곰44

퇴직금 수령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회사와의 분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채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퇴직금은 공단에 저장된 채로 출근 했을 때 까지의 금액만 쌓여 있는 상태 입니다. 퇴사 의사를 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제가 퇴직금을 요구하면 어떤 불이익이 여기서 있을 수 있나요?

노무사님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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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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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이미 1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현 상황에 개의치 않고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분쟁을 끝내고 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면

    퇴직 처리 이후 퇴직금 수령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분쟁으로 결근한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연수 산입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제공된 출근에 따른 계속근로연수에 비례하는 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