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일 경우 연차 일수는 며칠인가요?
경비, 청소 용역회사에서 계약기간을 1년(25.3.1-26.2.28)으로 근로자 5명을 고용했는데요.
이 분들의 연차일 수는 며칠인가요? 이분들은 매년 소속 용역회사만 바뀔뿐, 근무하는 학교는 몇년째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1일인데...
15일이라는 설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도금자가 학교라서 매년 입찰 형식으로 계약이 1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달아 2년 용역계약을 체결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1년의 계약으로 고용한다면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같은 학교에서 다른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어 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근로하는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모두 1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1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매번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계약직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며, 총 1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용역회사가 바뀌어 계약직 근로자들이
고용승계가 된다면 1년 이상 연차로 계산되어야 할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먼저 매년 입찰 계약으로 인하여 업체가 바뀌는 상황이라면 계속 근로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을 단위 기간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 판단하여야 하며, 1년을 만근할 경우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