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처리, 산재 처리,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일용 근로자 분께서 작업 중 상해를 입어
최초 공상 처리로 당사자와 합의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 뒤 산재 처리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요청 대로 산재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3개월 근무 후 9개월 간 산재 처리 비용을 받은 내역이 확인이
되었는데 총 기간이 12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이때 최초 지급해드린 공상 처리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공상 처리 비용/산재 처리 비용 이중 지급이 아닌지..?)
퇴직금 지급 유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공상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이며, 퇴직금은 1년 이상(산재 승인 기간 포함) 근무 시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상 처리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 중 일부가 이중 보상되었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와 공상처리 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합의금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동일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회사와 개인간에 합의한 것이니 산재에 따른 이중수혜라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 기간으로 휴직을 했다는 얘기 같은데, 퇴직금 발생여부 판단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산재 기간 포함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요양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이전 근로기간과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