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당월25일은 어떻게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을 함에 있어서 익월 중 하루를 특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해당 월에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라면, 전월 25일부터 현월 24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경우처럼, 중도 퇴사자에 대한 관리가 어렵겠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미리 지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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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인면에서 스트레스 주는 상사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사의 과도한 업무 부여와 스트레스 야기에 대해 직접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른 근로자고충처리 신청 등을 당해 사안의 해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그러나 상사의 행위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서 그 정도와 행태가 심하여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하여 현 상황에서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하실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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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한도를 정한 것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은 유효합니다.위의 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되고 이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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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의 지급 범위는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로 구분됩니다.회사 출퇴근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되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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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를 지키면 좋은점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이 증가하게 되며,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가산될 것입니다.추가적인 이점은 회사 내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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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내정취소를 통보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취업내정취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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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퇴사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업무 외적으로 발생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만약 업무 외적인 사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통상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 사유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회사 내 제도를 이용하여 병가 및 휴가 등을 활용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고 처한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해나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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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강제근로에 속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근로를 지시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연장 근로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는 없으나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강제적으로 연장 근로를 강요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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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차에 한달뒤까지만 일해달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권고사직 거부 후 자발적 퇴직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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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에 1일이 부족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나아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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