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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예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당해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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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제 업무를 다른직원에게 주는 것도 직장내 갑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행위가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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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노동청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체불금품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 간이대지급금 제도, 무료 법률구조 등이 있는데,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두 제도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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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고 사직서를 냇는데 혹시 산재승인 받는데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18년 이후부터는 산재 신청에 있어서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산재 신청 후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퇴직이 산재 승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는 않습니다.그러므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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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건강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며,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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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더 상세히 검토해야겠지만,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없이 인사 발령만을 이유로 자발적인 퇴직을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의 예외 사유가 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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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는 상황이시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검토 후 당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직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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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영악화로 10일만에 정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여야 할 필요성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정리해고를 당하는 시점에서 이것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를 검토해야 하며, 그것이 부당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을 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것으로 보여 현 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리해고 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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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 중인 회사 연초 퇴사 후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전 연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당해 연도에 대한 연차에만 적용됩니다.1년 만근으로 새롭게 부여된 연차에 대하여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새롭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지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당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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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진행의사 철회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초기 단계에 대응에 있어서 권고사직이 언급되었고, 근로자에게 있어서 근로관계 종료 단계에서의 내심의 의사를 고려할 때 당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권고사직으로 정정되어 신고까지 되었다면 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 자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심층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정리하자면, 현재 퇴직 당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추후 회사의 오신고 등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여 권고사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권고사직 자체를 철회하여 당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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