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리아아든
리아아든

혹시 이것도 강제근로에 속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작년 11월 수요일에 하루 오전 9시 ~ 저녁6시까지 일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트사람이 갑자기 제게 9시까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약속 있다고 했고 안될거 같다고 말하면서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밤9시까지 일했어요. 혹시 이것도 강제근로에 속하나요? 결국 밤 11시까지 하면 차로 집에 내려준다고 해서 밤9시부터 밤11시는 제가 한다고 한거에요. 저녁 6시 ~ 밤 9시까지는 안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수없이 강요로 했어요. 혹시 이것도 강제근로에 속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절했으면 그냥 집에 가면 되지 결국 밤 9시까지 일한 건 본인 선택입니다. 강제근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근로를 지시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연장 근로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는 없으나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강제적으로 연장 근로를 강요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정도로는 강제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근로를 지시하고 명령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등 근로자가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근로자도 어느 정도 동의 하에 근로했다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