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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토끼824
재빠른토끼82422.08.31

사업주 승인으로 조기퇴근 시에도 감액 가능한가요?

계약서 상 오후 7시까지 근로입니다.

헌데 병결로 인해 기간이 정해져 있던 업무 잔업이 남아 9시까지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병결한 사이에 마감기한이 이틀 당겨졌고, 이를 당일 출근 후 통보받았습니다. 연장근무한 날이 갑자기 마감일이 되었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요청 했더니 제 업무능력이 부진해서 잔업한 걸 왜 요청하냐며,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10분씩 일찍 퇴근한 날들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퇴근은 청소를 마치고 사업주의 허락 하에 퇴근했습니다. 무단조기퇴근이 아닌데 공제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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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허락하에 10분 정도 일찍 퇴근했다고 하더라도 조퇴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거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조퇴한 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이 있더라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다만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규정이나 관행,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의 승인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로 평가된다면 수당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에 따라 매일 10분씩 일찍 퇴근하였다면 임금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이 있더라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일찍 퇴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