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6. 08. 22:26

현재 저는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하는 과정이 바뀌면서 최소 30분에서 보통 1시간은 연장근무하여 일을 마치고 갑니다.

연장근무를 하여도 연장근무 수당이란걸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줄 생각도 없는 걸 알기에,,,

하지만 퇴사날짜를 받아 논 상태이고 억울한 생각도 들기도 한데 제가 남들보다 근로시간이 짧아 (저녁시간포함 7시간) 연장근무수당 관련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 또 정시퇴근하지 마라 싫으면 나가라 라는 등의 녹음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게 갑질 신고도 가능한지요???

쓰고보니 정말 쓰레기 같은 회사네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0. 15: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관련 신고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022. 06. 10. 2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이면 연장근로수당미지급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정시퇴근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6. 10. 2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시퇴근하지 말라는 상급자의 말이 있었다면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출퇴근 명부 등으로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신고일 기준으로 3년동안 받지 못한 연장수당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0. 2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9. 23: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한다는 이유로 상기 내용에 따른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6. 09. 22: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 40시간이상 근로자가 존재여부가중요합니다.

              해당인력이 존재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청구가능하겠습니다.

              2. 5인미만이라면 추가청구 어렵습니다.

              2022. 06. 09. 09: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2. 06. 09. 01: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