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차에 한달뒤까지만 일해달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현재 10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면서 한달뒤까지만 일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고용주는 선의를 배푸는듯이 "자기가 다 알아보고 내가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실업급여 받게하면 내가 고용보험료도 더 오르는데 그것까지 감수하는 거다" 이러는데
제가 거부하고 그래도 권고사직하고 싶으면 1년을 채우고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고용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전부 거짓말이니 무시하고, 권고사직은 거부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 거부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거나
1년 채우고 자진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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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 고용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2. 명확히 거부하고 1년까지는 근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거부하고 그래도 권고사직하고 싶으면 1년을 채우고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권고사직 거부 후 자발적 퇴직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회사와 의사합치가 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될 수는 있으나, 1년이 지난 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등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