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개월차에 한달뒤까지만 일해달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현재 10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면서 한달뒤까지만 일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고용주는 선의를 배푸는듯이 "자기가 다 알아보고 내가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실업급여 받게하면 내가 고용보험료도 더 오르는데 그것까지 감수하는 거다" 이러는데
제가 거부하고 그래도 권고사직하고 싶으면 1년을 채우고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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