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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도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생성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된 시점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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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으로 퇴사통보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지각에 따른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지각의 빈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각의 빈도와 정도 심해 업무에 지장 및 차질을 줄 정도에 이른다면 당해 사유를 바탕으로 징계, 나아가 징계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추가적으로 cctv의 경우 그 설치 목적 및 활용의 방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 cctv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원들의 근태 및 근무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그 취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당해 사안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태 체크를 위한 입출입 시스템이나 보고 체계를 새롭게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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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자도 괜찮을까요?? 회사휴게실이나 차에가서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 근로자 개인이 당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겸해서 점심시간이 주어진 상황이라면 점심을 먹고 난 뒤 잔여 휴게시간 동안 얼마든지 휴게실이나 차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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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강사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지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나아가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등의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생겨야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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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일 언제쯤 말해애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직 예고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직 예정일 기준 1월 전에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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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신청 했으나 권고사직 권유받았을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의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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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은 퇴직금을 못받나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1년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기간 만료에 따른 회사의 연장 거부가 있는 경우라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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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회사가 도산에 이르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3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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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도 성과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 내규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 등이 있다면 퇴사 예정과는 상관없이 당해 성과급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성과급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임의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금품이라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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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해고 처리시 해고수당금 지급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당해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면, 원직복직과 더불어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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