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19년도 7월에 들어와서 24년도 2월인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드만두는데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합니다. 몇년도 부터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3년 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21년도가 맞나요 22년도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21일 현재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2021년 3월 이후에 발생한 것부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 3년 전이면 202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청구 가능한 주휴수당은 청구 당시 생성 되어 있는 주휴수당 중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주휴수당이 해당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점기준 21년 2월 이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근 3년분이므로, 오늘 기준으로 2021. 2. 22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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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 소급해서 3년이므로 21년 2월 이후부터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 수록 소멸시효는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하여 해당 달의 임금지급일에 받으셔야 하는 임금입니다.
21년도 2월 월급을 21년도 3월에 받으셨다면 24년도 3월까지 청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즉, 21년도 2월 월급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형사처벌이 되는 체불기간은 5년이므로 협상과정에서 달라질수 있으니
꼭 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