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연차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연차수당 진짜 안주는데 이거 엄청 난감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개월 1일 이상 하였음에도
미사용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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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차수당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