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갯수 사용안하면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1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준다고 했는데 남은 연차수당은 안준다는데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대처기관과 기간절차 자세부탁드려요
금액산출방법도부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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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18년 5월30일 이후 입사하셨다면 19년 6월 1일 11개의 연차와 1년 만근시 받는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시에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개수 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되며
사용주가 미지급 하겠다고 할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