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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24.02.21

집에서 연장근무한건 연장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연장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근무 수당 받지 못하나요?

재택은 없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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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지시나 결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스스로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근무지시가 명확하고 연장 근무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장소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재택이 없는 회사인데 왜 집에서 연장근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임의로 수행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아닌 재택을 통한 근로의 경우라도,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회사 서버 등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등이 가능하여 지급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근로자가 자신의 과중한 업무에 따라 임의로 연장 근로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집에서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면 집에서 근로한 연장근로도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장소와는 관계없이 연장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한 근무가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집에서 근무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택에서 수행한 연장근로가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자택에서 임의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나 연장근로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연장근로로 인정받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