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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 가해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간의 지위의 우위성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하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근로자인 경우라면, 이와 같은 우위성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기에 제한된 정보 속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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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르면 1년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근로한 날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23. 5. 18.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3. 6. 1.까지의 근로 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다만, 입사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일을 고려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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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지난 뒤에 15일의 연차를 다 소진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에 따른 업무의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근로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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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 시간이란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한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을 최대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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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5인미만사업장 교습소에서 아르바이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추가적으로 채용된 인원이 출퇴근 등이 자유로운 상황이고 업종 자체가 교습임을 고려할 때 당해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여질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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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목격했을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근로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규정에 따라 담당 부서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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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하려는데 바꾸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당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먼저 당해 근로계약서의 위반 조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고, 현 상황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타 근로자들과 작성한 상황이라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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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미지급 급여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금품청산은 종료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 금품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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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조기복직 희망하는 근로자의 복직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되어 요양 기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당해 요양 기간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라면 복직을 유예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산재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하고, 산재결정통지서 등에 따른 요양기간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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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문의하면 회사측에 바로 연락가는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통보가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단순 문의 자체만으로 회사에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문의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회사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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