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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 사유가 '기타'에 체크가 돼 있는데 이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 사유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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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독립출판 사업자면서 직장에 다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되고 있다면 실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이전에 사업을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실업의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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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은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사 해당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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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에서 배달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치킨집에서 배달을 시키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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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사용 여부와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부여받게 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3. 3. 2. ~ 2024. 3. 1. :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연차유급휴가 부여되어 총 11개 2024. 3. 2. ~ 2025. 3. 1.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따라서 2024. 1. 9. 현재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부여될 연차유급휴가 등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을 허용하는 일명 마이너스 연차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질문자님이 2024. 3. 2.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부여받는 시점이 된다면 이후 퇴직을 하더라도 연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임금 공제 및 반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2024. 3. 2. 이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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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했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된 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만큼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차액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 청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사용자가 이러한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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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 분이 8개월째 근무이후 산재병가로 12개월을 채웠는데도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무기간과 산재로 인한 병가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근무기간에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을 합하여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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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이전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었고,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동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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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겸직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합니다.따라서 대부분의 겸직 제한 규정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당 겸직 제한은 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내에만 해당이 될 것이고, 소정근로시간 외의 겸직에 대해서까지 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경쟁업체 및 유사 산업군에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겸직은 비밀유지 및 타법에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소속된 회사와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겸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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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포함이면 퇴직금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실습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습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그 실습을 수행하신 직종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실습이 응시 자격을 갖추는 과정에서 진행되며 이에 대하여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실습으로 수행하신 직종과 그 업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재하여 다시 질문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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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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